국내에서 발행된 문서의 해외사용 혹은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본래는 문서를 사용할 국가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을 통하여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 문서 확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비즈트랜스는 번역 및 번역행정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로서, 문서의 번역부터 공증촉탁대리를 거쳐 아포스티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