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대리/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란

번역확인증명서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법적근거: 행정사법 제20조제2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작성, 첨부할 경우 국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트랜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설립된
국가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로서,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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