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 서류의 제출대행(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 4호)하며 그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 증명서의 발급(동법 제20조)하는 전문 외국어 번역사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
제 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법 제20조제2항)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3조제 1항)
번역확인 증명서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법적근거: 행정사법 제20조제2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작성, 첨부할 경우 국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